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(문단 편집) == 대리인단 == 의외로 [[네임드]]들이 적은데[*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[[이동흡]], 대법관 출신 [[정기승]], 변호사지만 미국식 로펌개념을 한국 법무법인계에 적용하여 북미식 법조문화 전도사로 한가락하면서 변호사협회장에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[[김평우]]까지는 법조계에서 권위있는 네임드에 속한다.] 그 이유 중 일부는 ①전직 [[헌법재판소 재판관]]들은 수임 제안을 고사하였고 ②대형[[로펌]] [[변호사]]들도 중립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06642|#]] [[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]]에서는 [[문재인]][* [[노무현|피청구인]] 측 변호인단 간사. 이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을 지내 네임드인 것도 맞지만 문재인은 이전에 사법연수원 '''차석''' 출신으로서 법 실력이 '네임드급'에 밀릴 만한 인물이 아니다. 당시 수석은 박시환.], [[이용훈(1942)|이용훈]][* 당시 전직 대법관. 이후 [[노무현|직무에 복귀한 피청구인]]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영전한다.], [[박시환(법조인)|박시환]][* [[문재인]]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그 기수 연수원 '''수석'''. 후일 이용훈의 제청으로 (국회의 동의를 받아) [[노무현|직무에 복귀한 피청구인]]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.], [[김기춘]][* '''말이 필요없는 네임드'''. '''[[유신헌법]]의 설계자'''이기도 하며, 이 당시 시점에서도 전직 [[검찰총장]]+[[법무부장관]]이었다.]까지 네임드가 즐비했다. 일반인들도 알 만한 네임드가 이 4명이라는 거지 나머지 변호인단 중에도 법조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네임드들이 많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